제목
평가기간 경과한 상속재산의 시가인정여부 및 소급감정가액의 인정여부
요지
수용, 공매, 감정가액은 법 위임에 의한 시행령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소급 감정한 가액이 6월이 경과한 시점이라거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보충적평가액의 80%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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