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당시 평가된 1개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당시 신고한 1개의 감정가액이 부인되고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결정된 바,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하여 법령상 시가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상속세 과세 당시 부인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서2496심판(2013.03.12)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부2890심판(2013.09.16)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해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912심판(2013.11.04)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당시 신고한 감정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881심판(2013.11.19)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