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매매사례가액은 비교토지가 쟁점토지와 면적, 위치,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사례가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0914심판(2012.05.08)상속당시 평가된 1개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