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함은 적법함
요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와 아파트 분양가액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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