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해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간 중에 감정할 것,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일 것)을 충족하는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조심 2012중914, 2012.5.8. 같은 뜻)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0914심판(2012.05.08)상속당시 평가된 1개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