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당시 신고한 감정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278심판(2010.06.16)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중0914심판(2012.05.08)상속당시 평가된 1개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