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은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구2264심판(2009.07.20)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0989심판(2010.09.01)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중1278심판(2013.05.15)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3987심판(2013.06.19)미불용지 취득가액(상속당시 시가)을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912심판(2013.11.04)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당시 신고한 감정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