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감정가액 평가시점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278심판(2010.06.16)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