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불용지 취득가액(상속당시 시가)을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미불용지도 상속당시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278심판(2010.06.16)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광3249심판(2011.11.17)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답→도로)된 경우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0506심판(2012.03.08)2개의 소급감정가액 평균을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