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답→도로)된 경우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의제취득일 규정의 입법취지는 85.1.1.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납세자도 그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여 당초 취득 당시의 가액보다 높은 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므로, 실제취득일과 의제취득일 간에 지목변경이 있은 경우에도 의제취득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취득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므로 의제취득일 현재 ‘도로’ 현황을 반영(감액비율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195심판(2010.07.19)의제취득일 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