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제취득일 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
요지
제시한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만으로는 본인의 소유지분인 토지에만 소요된 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3172심판(2008.01.04)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광3249심판(2011.11.17)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답→도로)된 경우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