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요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분양대금 미납이자, 연체관리비는 소득세법 제97조 1항에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등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1195심판(2010.07.19)의제취득일 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
  • 따른결정2011서5123
  • 따른결정조심2012중1542심판(2012.05.30)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536심판(2012.05.30)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1624심판(2012.05.30)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869심판(2012.08.27)차입금 이자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