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전소유자 체납관리비 대납액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465심판(2009.12.15)체납관리비를 납부하고 취득 후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중3172심판(2008.01.04)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