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고 취득 후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락 전 쟁점부동산의 체납된 관리비를 청구인이 납부한 경우에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2011서5123
  • 따른결정조심2012중1542심판(2012.05.30)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536심판(2012.05.30)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1624심판(2012.05.30)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