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개의 소급감정가액 평균을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감정평가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상증법 시행령이 정한 평가기준일전후 6개월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380심판(2010.05.25)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3189심판(2012.09.21)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3서0133심판(2013.05.09)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서3987심판(2013.06.19)미불용지 취득가액(상속당시 시가)을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4365심판(2014.12.18)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