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0506심판(2012.03.08)2개의 소급감정가액 평균을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