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감정평가법인들이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0506심판(2012.03.08)2개의 소급감정가액 평균을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