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
요지
감정평가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일로부터 약 1년여가 경과하여 소급 감정된 것이므로 취득당시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 아닌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0253심판(2010.03.03)취득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개별공시자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278심판(2010.06.16)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2010서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