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개별공시자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은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구2264심판(2009.07.20)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