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매매사례가액 적용할 수 없고, 소급감정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394심판(2008.12.18)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1278심판(2010.06.16)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