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 상속당시 시가로 볼 만한 매매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광3065심판(2006.02.22)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