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시가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광3065심판(2006.02.22)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