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하나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채무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092심판(2011.02.15)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중4451심판(2007.02.16)상속재산의 평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5광3065심판(2006.02.22)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