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요지
감정평가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이고,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도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광3065심판(2006.02.22)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서3092심판(2011.02.15)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2791심판(2011.02.15)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매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2495심판(2011.12.20)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부1919심판(2012.11.29)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3744심판(2014.06.30)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488심판(2017.08.08)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