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에서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줌으로써 성립된 우발부채로서, 우발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4451심판(2007.02.16)상속재산의 평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3092심판(2011.02.15)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광3701심판(2012.12.05)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31조 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2393심판(2017.11.20)신설법인의 설립자본금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