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31조 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우발부채(물상보증채무)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현물출자는 조특법 제31조 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중3744심판(2014.06.30)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8087심판(2023.12.07)쟁점현물출자가 조특법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