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현물출자가 조특법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민법§454①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이 쟁점부채를 제3자인 쟁점법인에 승계하려는 경우 쟁점부채의 승계 또는 인수의 효력은 채권자인 aa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게 되는데 쟁점법인의 설립등기일(20.5.21.) 기준 aa은행이 이 건 현물출자계약과 관련하여 쟁점부채를 쟁점법인이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의 설립등기일(20.5.21.) 현재 쟁점부채는 청구인의 부채로 보여 쟁점법인의 자산에서 차감되는 쟁점법인의 부채로 볼 수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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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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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7서2374심판(2017.07.17)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가 사후관리의 규정을 위반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광3701심판(2012.12.05)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31조 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