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설법인의 설립자본금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기 위하여 주요 영업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하였고, 특히 조특법 제32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 및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그 가액이 검사보고서나 실제 현물출자시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현물출자로 보이는 점, 개인사업장의 현물출자를 위해 검사보고서가 작성된 시점과 실제로 현물출자가 완료된 시점까지는 약 3개월의 시차가 있고, 그 기간에 개인사업장에서 매출채권 회수ㆍ 등으로 인한 순자산가액 변동은 폐업하기까지 지속된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영업의 동일성을 훼손하거나 고의적인 조세회피를 위해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3744심판(2014.06.30)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572심판(2016.04.25)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235심판(2015.08.20)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작성된 감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라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추후 순자산가액 산정의 오류 등을 수정한 후 경정등기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536심판(2015.05.27)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당시에는 그 출자가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으나 자본금을 증자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0979심판(2018.07.19)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8087심판(2023.12.07)쟁점현물출자가 조특법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중0700심판(2024.05.20)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