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작성된 감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라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추후 순자산가액 산정의 오류 등을 수정한 후 경정등기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감정인이 작성한 개인기업의 자산ㆍ부채 실사보고서(2014.1.15. 작성)의 순자산가액(00억원)을 출자가액으로 하여 자본금(00억원) 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그 후 수정된 실사 보고서(2014.7.29. 작성)에 의한 순자산가액(**억원)을 반영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억원)에 대한 경정등기를 완료하여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맞추어 그 이상으로 출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의 동질성의 훼손이나 축소 없이 쟁점부동산을 그대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93심판(2017.11.01)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2393심판(2017.11.20)신설법인의 설립자본금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