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였더라도 현물출자 대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다면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235심판(2015.08.20)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작성된 감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라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추후 순자산가액 산정의 오류 등을 수정한 후 경정등기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220심판(2019.06.28)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일체(쟁점토지 부분)를 현물출자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2270심판(2019.08.28)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업양수도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