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일체(쟁점토지 부분)를 현물출자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전체 출자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1.12%)이 미미하여 동 토지를 출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전후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물출자일 현재 청구법인의 출자액이 쟁점토지를 제외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793심판(2017.11.01)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