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개월 이내의 신축 및 조성비용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개인사업장에 계상하고 있고, 장부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중 토지조성원가 등으로 분류된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이 건 양도 당시의 평가 관련 규정인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을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건과 같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2393심판(2017.11.20)신설법인의 설립자본금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