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특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과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ooo억원이 변제된 사실을 착오로 간과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ooo억원인 채무가 ooo억원으로 과대 계상됨에 따라 순자산가액이 ooo억원이 과소계상되었고 그 결과,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ooo억원)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실제 순자산가액(ooo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2393심판(2017.11.20)신설법인의 설립자본금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1605심판(2019.07.19)청구인이 매제 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은행 대출금과 관련하여, 매제 등이 상기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상기 은행 대출금을 법인에게 무상 이관한 것에 대하여 매제 등이 청구인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