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매제 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은행 대출금과 관련하여, 매제 등이 상기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상기 은행 대출금을 법인에게 무상 이관한 것에 대하여 매제 등이 청구인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재산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규정하고 있어 달리 이를 증여의제로 규율하는 상증법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쟁점법인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채무를 대출 받은 2013.7.29.을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면제 받은 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0979심판(2018.07.19)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