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가 사후관리의 규정을 위반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신영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날인 설립등기일(2013.3.7.)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수증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 역시 같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중8087심판(2023.12.07)쟁점현물출자가 조특법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