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4조 [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