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28조 [ 휴면회사의 신고 ]

①

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2026.07.21 개정)

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026.07.21 대통령령 제36511호 부칙]

②

서면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26.07.21 개정)

1.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4.

법원의 표시

5.

신고 연월일

③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첨부해야 한다.(2026.07.21 개정)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7.21 개정)

⑤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에 기재된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2026.07.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