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요지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하나의 감점가액이라도 평가기간 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4451심판(2007.02.16)상속재산의 평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2495심판(2011.12.20)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3중3744심판(2014.06.30)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965심판(2018.11.27)쟁점1개감정가액 또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