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개감정가액 또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소급가액 중 2개 중 1개 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092심판(2011.02.15)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91심판(2011.02.15)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매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