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매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감정가액이라도 평가기간 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4451심판(2007.02.16)상속재산의 평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중0965심판(2018.11.27)쟁점1개감정가액 또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