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며,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임
요지
시가에는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으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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