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