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속②주택에 대한 2015.1.5. 기준 감정평가액의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경매를 목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으로서 동 감정평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2015.7.29. 낙찰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②주택에 대해 고시된 가액을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2015.7.29. 경매낙찰시까지 별다른 가격변동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AA지방법원에서 경매 목적으로 상속②주택에 대해 BB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2015.1.5. 기준 감정평가액은 이 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의 전단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4451심판(2007.02.16)상속재산의 평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인0558심판(2020.06.16)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