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목적으로 감정의뢰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경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것으로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감정 당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488심판(2017.08.08)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