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개 감정가액으로 소급 평가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요지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비록 2 이상의 감정기관이 아닌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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