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요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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