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감정가액 또는 쟁점감정가액을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당초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감정가액 또는 쟁점감정가액을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88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15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839심판(2019.01.21)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862심판(2018.05.03)부담부증여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71심판(2022.11.24)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