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담부증여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중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은 1개에 불과 해당 감정평가의 목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이 아닌 담보 목적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740심판(2019.09.25)당초감정가액 또는 쟁점감정가액을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