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가액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요지
1개의 감정평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라면 시세로 인정할 수 있으나 표준지 및 가중치가 잘못 선정된 경우 시세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6중4551
  • 따른결정조심 2009전1774심판(2009.05.28)양도가액 산정시 2개의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71심판(2022.11.24)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