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위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일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1293심판(2019.06.18)소급감정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71심판(2022.11.24)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